소사이어티 소개        운영회칙



운영회칙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회칙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(KIISE: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, 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 소사이어티 설치규정에 의거, 정보통신과 그 관련분야간의 연계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통신 소사이어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소사이어티는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 소사이어티(KIISE Information & Network Society, 이하 ‘본 소사이어티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소사이어티의 사무소는 본 학회 사무소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소사이어티는 본 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학술대회,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
2.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
3.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
4. 정보통신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
5. 정보통신분야 관련 학술적, 기술적 연구조사 사업
6. 정보통신관련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

기타 본 소사이어티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



제2장 구성 및 회원

제5조(구성) 본 소사이어티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
2. 학생회원
3. 특별회원
4. 명예회원

제6조(회원자격) 본 소사이어티 회원은 본 소사이어티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정회원: 본 소사이어티에 소속된 본 학회 정회원
2. 학생회원: 본 소사이어티에 소속된 본 학회 학생회원
3. 특별회원: 본 소사이어티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
4. 명예회원: 본 소사이어티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

제7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 학회의 정관 제8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규정을 따른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) 본 학회의 정관 제9조(회원의 탈퇴) 규정을 따른다.

제9조(회원의 징계 및 배상) 본 학회의 정관 제10조(회원의 징계 및 배상) 규정을 따른다.



제3장 임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, 정수와 자격)

1. 본 소사이어티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 1명
② 수석부회장 1명
③ 부회장 10명 내외
④ 총무이사 1명 내외
⑤ 이사 30명 내외
⑥ 협동이사 30명 내외
⑦ 감사 1명

2. 임원의 자격은 현직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관련 산업계의 이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2.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 소사이어티의 정관 제12조(임원의 임기) 규정을 따른다.

1. 본 소사이어티의 수석부회장은 소사이어티 명예회장단, 자문위원단 및 이사회 구성원이 선출(전자우편투표 포함)하여 소사이어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한다.
3. 본 소사이어티의 감사, 부회장, 이사는 소사이어티 회장이 추천하여 소사이어티 총회에 보고한다.
4. 학회의 정관 제13조(임원의 선출방법과 중임규제)에 의해,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.

제12조(임원의 선출방법과 중임규제)

제13조(임원의 임무)

1. 본 소사이어티 회장은 본 소사이어티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, 본 소사이어티 총회, 회장단회의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본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소사이어티 회장을 보좌하여 소사이어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, 소사이어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3. 본 소사이어티 이사의 직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총무이사는 본 소사이어티의 기획, 서무업무를 관장한다.
② 회원이사는 본 소사이어티의 회원업무를 관장한다.
③ 재무이사는 본 소사이어티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.
④ 편집이사는 본 소사이어티 관련 논문지 및 학회지의 편집업무를 관장한다.
⑤ 학술이사는 본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관장한다.
⑥ 사업이사는 본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연구조사업무 및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장한다.
⑦ 본 소사이어티 소속 각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술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4. 본 소사이어티 감사는 본 소사이어티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단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또한 감사는 총회,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 한다.

제14조(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의 추대)

1. 본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, 통신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본 소사이어티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할 수 있다.



제4장 회의

제15조(총회의 개최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
1. 본 소사이어티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2. 본 소사이어티 정회원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된다.

제16조(총회의 소집)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, 학회지, 논문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고한다.
제17조(총회의 정족수) 총회는 본 소사이어티 정회원 중 당해년도 회비 완납 회원 1/2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본 소사이어티 회칙 변경의 승인
2. 본 소사이어티의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3. 본 소사이어티 회장 및 감사의 승인
4.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

제19조(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의 구성) 본 소사이어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를 두며, 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의 구성은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한다.
제20조(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의 기능) 본 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소사이어티의 회장 선출
2. 본 소사이어티의 감사 선출
3. 본 소사이어티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동의
4. 본 소사이어티의 운영회칙 제 개정 동의
5. 본 소사이어티의 중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제시 및 자문

제21조(소사이어티 회장단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
1. 본 소사이어티의 회장단회의는 본 소사이어티 회장이 소집하고 년 4회 이상 정기 회장단회의를 개최한다.
2. 본 소사이어티의 회장단회의는 위원수의 1/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3. 본 소사이어티의 총무이사는 회장단회의의 간사가 되며, 회장단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22조(소사이어티 이사회의 기능) 본 소사이어티 이사회는 소사이어티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본 소사이어티의 업무집행 및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
2. 본 소사이어티의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본 소사이어티의 내규 제 개정에 관한 사항
4. 본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본 소사이어티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3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
1. 본 소사이어티의 이사회는 본 소사이어티 회장이 소집하고 년 2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.
2. 본 소사이어티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1/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3. 본 소사이어티의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24조(위원회의 설치) 본 소사이어티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

제5장 회계

제25조(재정) 본 소사이어티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본 학회 보조금(소사이어티 연회비의 일정비율), 기부금, 찬조금
2. 본 학회 논문지 게재료의 일정비율
3. 기타 수익금

제26조(회계연도) 본 소사이어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제27조(자산)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.
제28조(세입세출예산) 본 소사이어티 설치규정 제11조(사업보고)에 의거 본 소사이어티 정기총회 전까지 본 소사이어티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 및 경비수지에 관하여 보고한다.



부칙

1. 본 회칙은 본 소사이어티 이사회(2007년 12월 현재의 본 학회 정보통신연구회 운영위원회)의 전자우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
2. 본 소사이어티의 창립 첫 해에 한하여 다음의 경과규정을 둔다.

가) 2007년 12월 18일에 개최된 본 학회 정보통신연구회의 전체위원회의를 본 소사이어티의 창립 총회로 갈음한다.
나) 본 소사이어티의 초대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 정보통신연구회 14대 회장단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의 전자투표방식으로 선출한다.

본 학회 정보통신연구회 역대 위원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